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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작성자
노원복지
작성일
2022.02.05
첨부파일0
조회수
309
내용

전기보험은 노원구가 보험사와 직접 가입해 전액 지급한다. 전기안전구역 운영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구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사고당 최대 2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제3자(성인과 어린이)에게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 피해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 상담센터를 통해 손쉽게 보험사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신청서, 결제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50개 세부사업 추진에 7천7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불암산, 은척산 등 주요 도로에 무장갑판이 장착된 휠체어의 통행로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올해 장애인 휴대용 기기 수리비도 크게 늘었다.손록오 노원구청장은 "장애인 전기안전구역 이용 확대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내에 거주하는 전기안전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을 시행하고,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해 이체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시 전기보호장치를 사용하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다. 실제로 2014년 초등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전기휠체어를 타면 6주간 아이를 부상으로 몰아넣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상할 기회가 없어 검찰에 장애인이 출동한 사악한 사례가 있었다. 구는 지난해 11월 이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전기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은 이것의 중요한 요소이다. 2천만원까지 보장 - 노원구에 거주하기 위해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지구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전기안전지구를 이용하는 자동보험 가입 장애인 -사고 발생시 제3자(대인 및 시설)에 대한 책임지급을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 - 장애인 친화도시 구는 전기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1,200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기보호장비 사고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노원구, 첫 번째 '서울자치구 전기안전지구 보험 가입'. 보험 청구는 "전기 보험 보험 컨설팅 센터"를 통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무직자 소액대출 보험사례의 경우 보험자가 1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보상 한도와 청구금액이 제한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전기안전구역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전기안전구역 보험'을 첫 번째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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